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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ㆍ도농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2026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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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0조,「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금·도농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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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에 따른 공고(퇴계원역1차주택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