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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2026년 9월 10일
[고시문]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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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8-153호(2008.6.2)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 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1-132호(2011.5.2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최초 결정고시된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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