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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경민한)변경 결정 고시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2025년 10월 30일
고시문(안)(지금도농3구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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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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