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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의뢰(덕소5B구역)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2026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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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2010-251호(2010.08.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덕소5B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청회 공고문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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