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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정정 고시의뢰[덕소5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2025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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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와부읍 덕소리 483번지 일원 상 덕소5A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였으나, 고시내용 중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의뢰하오니 시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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