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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 공고[덕소5B구역]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2026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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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양 주 시 보
제2324호
남양주시 공고 제2026 - 892호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1. 경기도 고시 제2010-251호(2010.8.2)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된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4. 09.
남 양 주 시 장
가. 공람기간 : 2026.04.09. ~ 2026.04.24.
나. 공람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185-10)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 (※ 토요일·공휴일 : 시청 본관 1층 당직실)
다. 공람내용 :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덕소5B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별표 9】(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개정 반 영
- 오피스텔(업무시설) 삭제, 공동주택ž판매시설 면적비율 및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 등
- 기타 건축물 높이 등 건축계획 변경 등
라. 기 타 : 해당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남양주 시 도시재생과(☎ 031-590-4417)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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