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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소5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취소 고시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2025년 8월 21일
덕소5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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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고시 제2025-128호(2025.04.10.)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된 와부읍 덕소리 483번지 일원 덕소5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사업대행개시결정 취소함을 고시합니다. 붙임 덕소5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대행결정 취소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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