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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금강산랜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파주시 고시2026년 6월 11일
고시문(안).pdf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89-1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금강산랜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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