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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분 이전고시
경기도 파주시 고시• 2026년 7월 24일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 규정에 따라 파주시 고시 제2026-299호(2026.7.16.)로 부분 준공인가 고시된 “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소유권 이전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 서류는 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사무소(031-957-411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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