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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파주시 고시• 2026년 2월 27일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9-5088호(2009.6.12.)로 정비계획 지정·고시되고 파주시 고시 제2017-87호(2017.5.2.), 제2018-107호(2018.5.11.) 및 제2020-240호(2020.9.3.)로 정비계획 변경·고시된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37-15번지 일원의 파주 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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