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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서울시 성북구 고시2016년 9월 8일
석관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pdf
성북구보 제2331호 2016. 9. 8.(목) 성북구공고 제2016-917호 석관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06호(2006.09.07.)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88호(2010.12.30.)로 변경 지정된 석관동 341-16번지 일대 석관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제2호,「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조례」제4조의3제3항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토지등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성북구청장 1. 행정예고 기간 : 2016. 09. 08. ~ 2016. 10. 03. 2.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 석관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의 지정해제 나. 사 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2호 - 추진위원장 부재, 추진위원회 운영 사실상 중단 3. 관련근거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제2호 나.「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다.「행정절차법」제46조 4. 공고방법 - 성북구청 홈페이지(http://www.seongbuk.go.kr 고시공고’란) 및 구보 게재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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