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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2017년 10월 26일
석관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람공고.pdf
성북구보 제2395호 2017.10.26.(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7-1289호 석관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구역 해제된 석관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의4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보조금 신청내용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성 북 구 청 장 1. 신청내용 가. 승인취소 추진주체 : 석관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신 청 인 : 석관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대표자 이태화 다. 신 청 금 액 : 39,069,440,995원 1)항목별 사용비용 - 인 건 비 : 1,760,022,386원 - 운 영 비 : 28,597,864,103원 - 회 의 비 : 201,965,523원 - 외주용역비 : 6,739,035,171원 라. 신 청 일 : 2017. 10. 17 마. 신청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석관1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2017.04.26.) 바. 이해관계자 - 삼성물산(주), ㈜대우건설 - 삼일감정평가법인(주), ㈜제일감정평가법인 - 이태화, 김학중, 조승일, 강찬수, 천원준, 함혜란 2. 신청 제출자료 공람 가. 공람기간 : 2017.10.26 ~ 11.08(공고일로부터 14일이상) 나. 공람장소 : 성북구청(9층) 주거정비과 다. 공람내용 :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제출자료 3.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2241-2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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