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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3주택재개발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17년 7월 27일
성북구보 제2383호 2017. 7. 27.(목)
공 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7-964호
성북3주택재개발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 의거 단계별 사업추진이 지연된 성북3주택재개발정비 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요청하여 구역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같은조례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 통보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7월 24일 성 북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7. 7. 24.(월) ~ 2017. 8. 14.(월)
2. 직권해제 대상구역
대상구역
위 치
직권해제 대상선정 사유
근거
성북3주택 재개발정비구역|성북구 성북동 3-38번지 일대|· 사업시행인가(‘11.05.31.)부터 4년이내 관리처분계획 인가 미신청
·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청(토지등소유자 1/3이상) 및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 100분의 50 미만|시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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