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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21년 8월 5일
성북구보 제2615호 2021. 8. 5. (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1-1073호
성북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설립인가 취소된 성북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5조제8항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기에, 같은 조례 제15조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5일
성 북 구 청 장
1. 지급신청
가. 사용비용 보조 대상 : 성북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나. 신 청 인 : 해산조합 대표자 이철수
다. 신청금액 : 금3,024,199,000원
라. 신 청 일 : 2021. 7. 26.(월)
2. 지급계획
가. 지급금액 : 금3,024,199,000원
나. 업무항목별 세부 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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