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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취소된 장위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18년 3월 8일
성북구보 제2419호 2018.3.8.(목)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2018-316호
조합설립인가 취소된 장위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구역해제된 장위8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성 북 구 청 장
1. 신청내용
가. 신 청 인 : 장위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직무대행자 김선호
나. 신청금액 : 금2,938,396,245원(금이십구억삼천팔백삼십구만육천이백사십오원)
○ 항목별 사용비용
- 인 건 비 : 금834,784,427원
- 일반운영비 : 금105,188,120원
- 제세공과금 : 금263,796,717원
- 업무추진비 : 금23,230,860원
- 복리후생비 : 금36,701,940원
- 회 의 비 : 금70,630,160원
- 용역비 및 기타운영비 : 금1,604,064,021원
다. 신 청 일 : 2017.11.25.(보완제출일 : 2018.03.06.)
라. 신청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 및 동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장위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인가 취소(2017.05.25.)
마. 이해관계자
-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GS건설, 세무법인탑, 신도네트 및 개인이해관계자
2. 신청 제출자료 공람
가. 공람기간 : 2018.03.08. ~ 03.23.(공고일로부터 15일)
나. 공람장소 : 성북구청(9층) 주거정비과
다. 공람내용 :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제출자료
3.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02-2241-28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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