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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8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2023년 7월 27일
장위8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pdf
성북구보 제2733호 2023. 7. 27.(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3–1022호 장위8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8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및 일반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23. 7. 27. 성 북 구 청 장 1. 공청회 개최 목적 〇 장위8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설명, 토론 및 의견 수렴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〇 일 시 : 2023. 8. 11.(금) 14:00 〇 장 소 : 장위제일교회(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38길 29) 3. 장위8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안)의 개요 〇 위치 및 구역면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85번지 일대(121,634㎡) 〇 사업유형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〇 토지이용계획 : 획지(획지 1~4) 96,859㎡, 기반시설 등(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 24,775㎡ 〇 건축계획(안) : 용적률 300% 이하, 건축물 높이 120m 이하, 2,852세대(임대 787세대 포함) 4. 공청회 발표자 신청에 관한 사항 〇 신청 자격 : 장위8구역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 〇 신청 방법 : 신청서 양식에 따른 서면 신청(우편, 팩스, 이메일) - (우편)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도시정비신속추진단 8층 - (팩스) 02)2241-6573 - (이메일) plulu1@sb.go.kr - 신청 서식 : 성북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문과 함께 게재 〇 의견내용 : 금회 장위8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 〇 신청기한 : 2023. 8. 9.(수)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〇 발표자 선정 : 2인 선정 (※ 방청인은 공청회 당일 주재자의 지명을 받아 의견 제시 가능)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도시정비신속추진단(☏ 02-2241-2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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