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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2018년 5월 10일
동선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람공고.pdf
성북구보 제2430호 2018.5.10.(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8-592호 동선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람공고 정비구역 해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63호, 2017.10.10.)되어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7-153호, 2017.11.2.)된 동선1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4 제7항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성 북 구 청 장 1. 신청내용 가. 승인취소 추진주체 : 동선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신 청 인 : 김재두, 임창호 다. 신청금액 : 1,376,071,852원 1) 항목별 사용비용 - 인 건 비 : 589,178,530원 - 일반운영비 : 107,551,970원 - 제세공과금 : 49,898,434원 - 업무추진비 : - - 복리후생비 : 65,980,220원 - 회 의 비 : 26,066,870원 - 기타운영비 : 75,506,688원 - 외주용역비 : 384,303,940원 - 기타사업비 : 77,585,200원 라. 신 청 일 : 2018. 4. 26. 마. 신청사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되어 동선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7-153호, 2017.11.02.) 바. 이해관계자 - 한신공영 : 1,215,000,000원 (사업비차용) - 오 미 래 : 10,000,000원 (사업비차용) - 임 창 호 : 67,000,000원 (사업비차용) - 김 재 두 : 110,000,000원 (소송비용) 2. 신청 제출자료 공람 가. 공람기간 : 2018.5.10. ~ 5.24.(공고일로부터 14일이상) 나. 공람장소 : 성북구청(9층) 주거정비과 다. 공람내용 :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제출자료 3.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2241-2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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