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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19년 6월 27일
성북구보 제2497호 2019. 6. 27.(목)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2019-829호
동선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정비구역 직권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3호, 2017.10.10.)되어 승인 취소된 동선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제8항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기에, 같은 조례 제15조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성 북 구 청 장
1. 신청내용
가. 승인 취소된 추진주체 : 동선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신 청 인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김재두
다. 신청금액 : 금369,133,000원
라. 신 청 일 : 2019.6.25.
2. 지급계획
가. 지급(예정)금액 : 금369,133,000원
나. 업무항목별 세부 지급 내역 (단위 : 원)
항목|금액|항목|금액
인 건 비|177,903,623|복리후생비|17,874,780
일반운영비|41,028,673|회 의 비|346,290
제세공과금|19,463,857|외주용역비|92,099,417
업무추진비|3,103,100|기타사업비|17,313,310
합 계| |369,133,000원(천단위절사)|
다. 지급대상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김재두, 한신공영(주)
라. 지급방법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김재두 및 한신공영(주) 통장으로 계좌이체
마. 지급(예정)일자 : 지급계획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
바. 공고방법 : 구보 및 클린업시스템 게재
사. 공고기간 : 2019.6.27. ~ 2019.7.11.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2241-2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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