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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18년 5월 17일
성북구보 제2431호 2018.5.17.(목)
|공 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8-609호
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96호(2007.06.2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8-111호(2008.04.0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09 -276호(2009.03.20)로 조합설립인가 및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3-9호(2013.01.17.) 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6-126호(2016.09.19.)호로 관리 처분계획인가된 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0조,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 도서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성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성 명 : 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효연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48 장위뉴타워 10층 1002호(석관동 349-1) (☎ 909-3695)
3. 공람 ․ 공고 내용
가. 사업명칭 : 장위7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위 치 : 성북구 장위동 189-3번지 일대
다. 시행면적 : 87,151.7㎡
라. 건축계획 : 지하2층/지상29층 19개동 1,71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임대아파트 295세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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