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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장위7구역)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12월 24일
서울시보 제3637호 2020. 12. 2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76호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장위7구역)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96호(2007.06.2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8-111호(2008.04.0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9-145호(2009. 04.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2호(2010.04.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1호(2010.09.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4호(2011.05.06),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1-117호(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2호(2011.06.23),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1-231호(2011.0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44호 (2011.08.25),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1-290호(2011.09.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4호(2012.02.09),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2-138호(2012.0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69호(2012.06.28),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3-10호(2013.0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5호(2013.04.04),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3-161호(2013.05.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01호(2013.09.23),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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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6-73호(2016.03.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9호(2016.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82호(2017.10.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7호(2019.0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88호(2019.03.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0호(2019.0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99호(2020.03.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49호(2020.04.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14호(2020.05.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13호(2020.07.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25호(2020.07.3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장위재정 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규 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 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합니다.
2.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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