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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4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19년 6월 7일
성북구보 제2494호 2019. 6. 7.(금)
공 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9 - 738호
장위4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11호(2008.04.03)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되고, 2009.02.26.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성북구고시 제2013-65호(2013.06.20.), 성북구고시 제2015-09호(2015.01.20.)로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 고시된 장위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의 명칭: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다. 정비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
라. 위치 및 면적: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2-1 일대 (153,501㎡)
마. 사업 시행자: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용진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37길 51, 보령빌딩 2층 ☎ 919-5231)
바. 사업시행계획 변경
1) 구역면적(변경없음)
구 분|명 칭|면 적(㎡)| | |비 고
|기 정|변 경|증 감|
구역면적|택지 4-1|37,358.00|37,358.00|-|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지 4-2|30,994.00|30,994.00|-|
택지 4-3|17,786.00|17,786.00|-|
택지 4-4|19,859.00|19,859.00|-|
택지 4-8|579.00|579.00|-|종교시설
택지 4-9|505.00|505.00|-|
택지 4-10|754.00|754.00|-|
택지 4-12|773.00|773.00|-|근린생활시설
택지 4-13|468.00|468.00|-|
소 계|109,076.00|109,0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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