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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2023년 10월 26일
장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고시.pdf
성북구보 제2752호 2023. 10. 26.(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3-165호 장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11호(2008.04.03)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2009.02.26.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성북구고시 제2013-65호 (2013.06.20.), 성북구고시 제2015-9호(2015.01.20.), 성북구고시 제2019-155호 (2019.09.26.)로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 고시된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1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50조 7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3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성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 정비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70개월 4. 위치 및 면적: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2-1 일대 (153,501㎡) 5. 사업시행자: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창원 (서울시 성북구 돌곶이로 97, 우성빌딩 402호) 6.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2023. 10. 23.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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