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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2019년 5월 2일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pdf
성북구보 제2487호 2019. 5. 2.(목)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9-76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결정 및 촉진 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11호(2009.03.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43호(2011.06.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07(2012.11.15.)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및 2009.11.27. 조합설립인가, 성북구고시 제2012-89호 (2012.06.14.)로 사업시행인가, 성북구 고시 제2015-25호(2015.2.23.)로 관리 처분인가된 성북구 정릉1동 192번지 일대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2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일 성 북 구 청 장 관 리 처 분 계 획(변경) 인 가 고 시 1. 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3.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1동 192번지 일대(20,157.6㎡) 4. 사업시행자 :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경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34, 2층(정릉동)〕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9년 5월 1일 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구 분 대지면적(㎡) 동수 층 수 세대수 연면적(㎡) 공동 주택|소계|17,006.3000|5|지하4층~ 지상24층|339|66,938.3008 분양|15,276.4672| | |359|65,772.9827 임대|1,333.5843| | |40| 상가| |396.2485| | |-|1,165.3181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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