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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길음3구역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1월 17일
서울시보 제3502호 2019. 1. 17.(목)
■ 도시관리계획 종합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0호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길음3구역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63호(2008.7.31.),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4호(2009.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11호(2009.3.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28호(2010.4.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36호(2010.4.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08호(2011.4.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43호 (2011.6.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8호(2011.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16호(2011.10.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05호(2012.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4호(2012.8.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307호(2012.11.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97호(2014.3.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62호 (2014.7.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21호(2015.5.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33호(2015.8.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1호(2015.10.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27호(2016.10.20.),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7-365호(2017.10.19.), 서울특별시고시 제300호(2018.9.20.),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8-359호(2018.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0호(2019.1.1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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