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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경미한)변경 인가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2020년 10월 29일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경미한변경 인가 고시.pdf
성북구보 제2572호 2020. 10. 29.(목)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20-196호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변경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03(2005.07.14.)호로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25(2006.6.29.)호 길음뉴타 운지구(확장) 변경 지정 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2006.10.19.) 호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4(2009.1.2.)호 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어, 성북구고시 2012-159호(2012.11.8.)로 사업시 행인가, 성북구고시 제2014-60호(2014.4.24.)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성북구 고 시 제2019-195(2019.12.5.)호로 공사완료 고시된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 발사업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관 리처분계획(경미한)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성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498번지 일대 (105,321.2㎡) 4. 사업시행자 :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김 경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3길 164, 401호〕 5.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인가일 : 2020년 10월 28일 6.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인가의 요지 ※ 가 ~ 마 항 이전 사항과 변동없음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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