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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길음2구역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1월 10일
서울시보 제3501호 2019. 1. 1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0호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길음2구역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63호(2008.7.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4호(2009.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11호(2009.3.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28호(2010.4.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36호(2010.4.15.), 서울별시고시 제2011-108호(2011.4.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43호 (2011.6.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8호(2011.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16호(2011.10.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05호(2012.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4호(2012.8.23.),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2-307호(2012.11.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97호(2014.3.20.),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262호(2014.7.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21호(2015.5.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33호(2015.8.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1호(2015.10.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27호(2016.10.20.),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7-365호(2017.10.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00호(2018.9.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59호(2018.11.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유형ㆍ위치ㆍ면적 (변경)
명 칭|유 형|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길음 재정비 촉진지구|주거지형|성북구 길음동 624, 971 일대|1,249,282.23|증) 0.2|1,249,282.43|기존지구 : 950,143.13㎡ (변경없음) 확장지구 : 299,139.10㎡ → 299,139.30㎡ (변경 : 0.2㎡ 증가)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4.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가. 확장지구(299,139.3㎡)외 기타 촉진계획은 변경사항 없음
나. 확장지구(299,139.3㎡)내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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