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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2021년 11월 18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pdf
성북구보 제2631호 2021. 11. 18. (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1 - 1507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3호(2002.07.02.)로 미아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558호(2005.04.21.)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22호(2007.07.05.)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38호(2010.04.15.)로 신길음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60호(2015.6.11.)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6호(2016.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97호(2016.09.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5호(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7(2018.0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8호(2018.04.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61호(2018.11.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1호 (2019.03.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57호(2019.08.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06호 (2020.12.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4호(2021.0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18호 (202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18호(2021.07.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11호 (2021.09.1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에 대하여 2. 길음동 31-1번지 일대 신길음1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3. 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21. 11. 18. 성 북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1. 11. 18. ~ 2021. 12. 02.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02-2241-2856)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로16길 3 (길음동 32-9, 2층) 신길음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 (☎02-980-5177) 다. 공람사유 : 2021년 제7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의견에 따른 재공람공고 라. 공람내용 :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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