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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11월 14일
서울시보 제4022호 2024. 11. 1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50호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3호(2002.06.27.)로 미아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 별시고시 제2005-558호(2005.04.21.)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7-222호(2007.07.05.) 길음1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38 호(2010.04.15.)로 신길음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60호 (2015.6.11.)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116호(2016.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97호(2016.09.29.),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6-315호(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7(2018.01.18.),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8-108호(2018.04.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61호(2018.11.08.),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9-101호(2019.03.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57호(2019.08.01.),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0-506호(2020.12.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4호(2021.02.15.), 서 울특별시고시 제2021-418호(2021.07.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11호(2021.09.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호(2022.01.13.), 제2022-29호(2022.0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68호(2022.12.01.), 제2023-153호(2023.04.27.), 제2024-210호(2024.04.25.), 제2024-356호(2024.07.18.), 제2024-418호(2024.08.2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합니다.
2.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미아중심 재정비 촉진지구|중심지형|성북구 하월곡동 88일대, 강북구 미아동 70일대|478,515.0|-|478,515.0|성장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으로 상업·유통·업무·정보산업 등의도시기능을 육성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거환경정비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동북권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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