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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1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2023년 9월 14일
성북1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pdf
성북구보 제2745호 2023. 9. 14.(목) 공 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3-1191호 성북1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79-68번지 일대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입안 제안한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성북구청(도시정비신속추진단)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 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14일 성 북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3. 09. 14.(목) ~ 10. 16.(월) 나.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성북구청 도시정비신속추진단(☎02-2241-2783)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라.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연면적, 예정 세대수, 기타 계획 내용 등은 정비구역 변경 절차 이행 과정(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 예정구역 면적 14.3% 감소 (도정법 제101조의3 ①항에 따라 공공재개발 사업 시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없이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 지정) 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1) 정비사업의 명칭 : 성북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건폐율 평균층수 추진 단계 시행방식 정비유형 비고 기정|6|성북동|179-68|12.8|170%|60%|7층/ 12층이하|2|주택재개발사업|수복(전면)|- 변경|6|성북동|179-68|11.0|175.3%|60%|13층이하|2|주택재개발사업|수복(전면)|- 지정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성북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79-68번지 일대|-|증)109,639.7|109,639.7|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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