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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10월 4일
서울시보 제4011호 2024. 10. 4.(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75호
성북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79-68번지 일대(이하 ‘성북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 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1조의3, 제16조에 따 라 2024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2024.6.5.)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 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건폐율
평균층수
추진 단계
시행방식
정비유형
기정|C|6|성북동|179-68|12.8|170%|60%|7층/ 12층이하|2|주택재개발|수복(전면)
변경|변경없음| | | |11.0|175.4%|60%|-|2|주택재개발|수복(전면)
※ 예정구역 면적 14.3% 감소(도정법 제101조의3 ①항에 따라 공공재개발 사업 시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없이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 지정)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지정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성북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79-68번지 일대|-|증) 109,639.7|109,639.7|-
※ 본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 을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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