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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23년 11월 30일
성북구보 제2759호 2023. 11. 30.(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3-1531호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3가 136-1번지 일대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2023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3.09.05.) 결과 수정가결 되어, 서을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6-11호 (2016.01.28.)로 주민 공람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바,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성북구청(도시정비신속추진단)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와 주민,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30일
성북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3. 11. 30.(목) ~ 12. 29.(금)
나.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성북구청 도시정비신속추진단(☎02-2241-2913)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라.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연면적, 예정 세대수, 기타 계획 내용 등은 정비구역 변경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 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구분|구역 번호|동명|지번|면적 (ha)|계획 용적률|건폐율|평균층수|추진 단계|주택유형|비고
기정|24|안암동3가|136-1|1.6|190%|60%|7|1|단독|
변경|24|안암동3가|136-1|1.6|190%|60%|13|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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