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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암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3월 28일
서울시보 제3964호 2024. 3. 2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53호
안암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3가 136-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78(2016.11.17.)호로 고시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 건축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3.09.06)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 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구 분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건페율
층수|추진단계
주택유형
비고
기정|24|안암동3가|136-1|1.6|190%|60%|평균 7층|1|단독|-
변경|24|안암동3가|136-1|1.6|190%|60%|평균 13층|1|단독|-
※ 층수와 관련된 기준(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 등)이 변경될 경우 정비기본계획의 높이계획은 변경된 기준에 따름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변경사유 등 기재)
|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3가 136-1일대|-|증)15,124.2|15,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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