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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23년 6월 15일
성북구보 제2725호 2023. 6. 15.(목)
|공 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3-847호
장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111호(2008.04.03.) 제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5호 (2013.04.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6호(2023.02.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70호 (2023.03.0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2010.06.24. 조합설립인가, 성북구고시 제 2015-74(2015.05.01.)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계 도서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6월 15일
성 북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계획
가.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5-55번지 일대
나. 사업의 면적 : 105,136㎡
다. 건축계획 : 지하3층/지상33층(1BL 지하3층/지상33층[평균 25층, 최고 33층], 2BL 지하3층/지상29층), 15개동, 공동주택(아파트) 1637세대(임대 28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치된 도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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