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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 2024년 5월 9일
성북구보 제2787호 2024. 5. 9.(목)
|고 시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24-63호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제 2007-196호(2007.06.2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11호 (2008.04.03.)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2010.06.24. 조합설립 인가, 성북구고시 제2015-74호(2015.05.07.)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성북구고시 제 2020-122호(2020.07.09.)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성북구고시 제2023-132호 (2023.08.31.)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9일
성 북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장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5-55번지 일대(105,136.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찬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9길 33, 3층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24년 5월 3일
6.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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