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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동 3-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24년 10월 10일
성북구보 제2814호 2024. 10. 10.(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4-1558호
종암동 3-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3-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성북구청(도시정비신속추진단)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가. 공람 기간 : 2024. 10. 10.(목) ~ 11. 11.(월) [32일간]
나. 공람 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성북구청 도시정비신속추진단 (☎ 02-2241-2843)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전자문서를 포함)
라. 공람 내용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종암동 3-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성북구 종암동 3-10번지 일대|-|26,712.0|26,712.0|-
2)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26,712|100.0|-
정비 기반 시설|소 계|4510|16.88|-
도 로|2,610|9.77|-
공공공지|1,900|7.11|-
획지|소 계|22,202|83.12|-
획 지1|22,202|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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