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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암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24년 11월 28일
성북구보 제2823호 2024. 11. 28.(목)
공 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4-1800호
돈암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43호(2011.11.24.)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2-163호 (2022.10.06.)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돈암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이 2024년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2024.10.31.) 결과 수정가결 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4-786호(2024.05.09.)로 주민 공람·공고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바,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3. 관계 도서는 성북구청(주거정비과) 및 돈암제6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8일
성북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4. 11. 28.(목) ~ 12. 27.(금)
나.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성북구청 주거정비과(☎02-2241-2875) 돈암제6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02-924-2277)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라.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연면적, 예정 세대수, 기타 계획 내용 등은 정비구역 변경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 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Ⅰ.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
구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 적 (㎡)| | |비 고
| |기 정|변 경|변 경 후|
변경|돈암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원|47,050|감)3,636|43,414|-
※ 본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제1항 및 제84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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