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닷컴

목록

돈암제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1월 9일
돈암제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pdf
서울시보 제4035호 2025. 1. 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9호 돈암제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1-343(2011.11.24.)로 고시한 돈암제6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에 따라 2024년 제7차 서울특별시 통합심의위원회 (2024.10.31)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 변경 구 분|생활권 유형|구역 번호|동명|지번|면적 (ha)|기준 용적률|층수|건폐율|추진 단계|사업시행방식|정비유형 기 정|A|12|돈암동|48-29|4.7|210% (230%)|-|50%|3|주택재개발사업|수복(전면) 변 경|변경없음| | | |4.3|변경없음| | | | | 2.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돈암제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47,050|감)3,636|43,414|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대상지 남측 현황도로(기개설) 일부 구역 제척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 35 -

비슷한 자료

서울시 성북구 공고 · 2024년 11월 28일
돈암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 2024년 5월 9일
돈암제6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공고 전체 보기 →

재개발닷컴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
데이터 출처
사업자정보 보기
주식회사 재개발닷컴 | 대표: 김민석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51길 8, 2층 201호 (마천동) | 사업자 등록번호: 595-88-03522 | 이메일: admin@jaegebal.com | 대표 번호: 010-7471-7887
© 2025 재개발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