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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암제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1월 9일
서울시보 제4035호 2025. 1. 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9호
돈암제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1-343(2011.11.24.)로 고시한 돈암제6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에 따라 2024년 제7차 서울특별시 통합심의위원회 (2024.10.31)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 변경
구 분|생활권 유형|구역 번호|동명|지번|면적 (ha)|기준 용적률|층수|건폐율|추진 단계|사업시행방식|정비유형
기 정|A|12|돈암동|48-29|4.7|210% (230%)|-|50%|3|주택재개발사업|수복(전면)
변 경|변경없음| | | |4.3|변경없음| | | | |
2.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돈암제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47,050|감)3,636|43,414|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대상지 남측 현황도로(기개설) 일부 구역 제척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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