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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석관시장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정정)

서울시 성북구 고시2025년 10월 30일
새석관시장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정정).pdf
우리구 석관동 338-18번지에서 시행한 새석관시장정비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등에 의거하여 구보에 게재한 성북구 고시 제2025-106호(2025. 7. 1.) 새석관시장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에 오기가 있어 정정 고시합니다. 가. 게재구분 : 고시 나. 건 명 : 새석관시장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정정) 다. 근 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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