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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동 223-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25년 9월 18일
성북구보 제2866호 2025. 9. 18.(목)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5-1701호
정릉동 223-1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정릉동 223-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 서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9월 1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공람기간 : 2025.09.18.~2025.10.02. (14일간)
2. 공람장소 : 성북구청 도시정비신속추진단(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8층) 정릉동 223-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무실(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192-176)
3. 공람내용 : 조합설립인가 관계 서류
4.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조합설립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명칭 : 정릉동 223-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위 치 : 정릉동 223-1번지 일대
다. 구 역 면 적 : 7,376.56㎡
라. 조 합 원 수 : 97명
마. 사업시행자 : 정릉동 223-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조합장 박용수)
6. 본 조합설립인가 등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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