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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6월 11일
서울시보 제4155호 2026. 6. 1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24호
정릉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153호(2026.03.26.)‘로 고시한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정릉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위 치|관리계획 요건|노후·불량건축물|비 고
기 준|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것|충 족
현 황| |29,820.2㎡|전체 : 79동 노후·불량 : 54동(68.4%)|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공동개발을 유도하여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 시설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계획하여 노후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변경)
○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구 분|관리지역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 규|정릉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30,111.1|감) 290.9|29,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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