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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동 559-43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계획 수립(안) 주민 재공람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26년 4월 2일
성북구보 제2895호 2026. 4. 2.(목)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617호
정릉동 559-43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 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559-43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6. 4. 2. ~ 2026. 4. 16.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성북구청 신속도시정비과 (☎ 02-2241-2914)
다. 재공람사유 : 정릉동 559-43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재공람 공고
라.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바.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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