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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동 559-4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4월 30일
서울시보 제4146호 2026. 4. 3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36호
정릉동 559-4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559-4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지정을 위하 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 아타운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정릉동 559-4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위치|관리계획 요건|노후·불량건축물|비고
기준|성북구 정릉동 559-43번지 일대|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충족
현황| |15,030.93㎡|전체 : 54동 노후·불량건축물 : 42동(77.8%)|
다. 정비방향 : 기개발지로 둘러싸여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모아주택을 통해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 주거지 주거 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1) 관리지역의 결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정릉동 559-4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성북구 정릉동 559-43번지 일대|-|증)15,030.93|15,0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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