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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동1가 369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 지정결정(안) 공람공고(2차)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17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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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보 제2394호 2017.10.19.(목)
|공 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7-1253호
삼선동1가 369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수립 ․ 정비구역 지정결정(안) 공람공고(2차)
1. 삼선동1가 369성곽마을(삼선동 11-53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수정가결 된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 지정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정비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의한 정비계획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10월1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7.10.20. ~ 2017.11.20. (32일간)
나. 공람장소 : 성북구청 도시재생디자인과 (☏ 02-2241-2793)
다. 공람내용 : 삼선동1가 369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수립 ․ 정비 구역 지정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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