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20년 10월 22일
로그인하면 PDF 전문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성북구보 제2571호 2020. 10. 22.(목)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2020 - 1302호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3호(2002.07.02.)로 미아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79호(2006.03.06.)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78호 (2007.06.07.) 길음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성북구고시 제2012-104호(2012.7.19.) 길음 도시환경정 비구역 변경(경비한 변경) 지정, 성북구고시 제2013-18호(2013.02.07.) 신길음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60호(2015.6.11.)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6호(2016.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97 호(2016.09.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5호(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8-17(2018.0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8호(2018.04.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61호
(2018.11.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1호(2019.03.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57호
(2019.08.0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길음동 524-87번지 일대 신길음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 별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여 동법 제9조제3항 및 동법시 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3. 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20. 10. 22.
성 북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0. 10. 22. ~ 2020. 11. 05.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청 주거정비과(☏02-2241-285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9(길음동, 태창빌딩 1층) 신길음구역 재개발사무실 (☏ 02-980-7717)
- 29 -
비슷한 자료
서울시 성북구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 2026년 9월 14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모집공고(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시 성북구 고시 · 2026년 9월 10일
석관동 332-113 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 · 2026년 9월 10일
「종암동 11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사업대행개시 결정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 · 2026년 9월 3일
정릉동 223의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공고 · 2026년 9월 3일
하월곡동 40-107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 관리계획 수립(안) 공람・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