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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장위8구역) 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23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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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보 제2722호 2023. 5. 25.(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3-784호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장위8구역)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96호(2007.06.2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111호(2008.04.0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45호
(2009.04.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2호(2010.04.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1호
(2010.09.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4호(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7호
(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2호(2011.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31호
(2011.0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44호(2011.0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90호
(2011.09.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4호(2012.02.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8호
(2012.0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69호(2012.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호
(2013.0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5호(2013.04.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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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6호(2023.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70호
(2023.3.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하고, 장위동 85번지 일대 장위8구역에 대해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조제3항,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9조 제1항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3.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23. 5. 25.
성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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