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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곶이․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2025년 9월 18일
돌곶이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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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보 제2866호 2025. 9. 18.(목) 공 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5-1700호 돌곶이․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6-300번지 일대 돌곶이․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입안 제안에 의한 돌곶이․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주거정비과)에 비치하여 열람하며,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 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8일 성북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 09. 18. ~ 2025. 10. 19. (30일 이상)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성북구청 주거정비과(☎02-2241-2874)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라.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연면적, 예정세대수, 기타 계획 내용 등은 정비계획 결정절차 이행과정(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 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마. 정비구역에 관한 계획 1) 정비사업의 명칭 : 돌곶이․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돌곶이․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성북구 장위동 66-300번지 일원|-|증)94,411.1|94,411.1|- 3) 정비구역 지정 사유 Ÿ 대상지는 돌곶이역·상월곡역(6호선)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이내에 포함되는 1차 역세권 지역이며,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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