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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26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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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보 제2885호 2026. 1. 29.(목)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30호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63호(2008.07.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4호(2009.01.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1호(2009.03.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28호(2010.04.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36호(2010.04.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08호(2011.04.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43호(2011.06.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8호(2011.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16호(2011.10.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05호(2012.0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4호(2012.08.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07호(2012.01.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97호(2014.03.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62호(2014.07.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21호(2015.05.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3호(2015.08.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1호(2015.10.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27호(2016.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5호(2017.10.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0호(2018.09.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59호(2018.01.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0호(2019.0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0호(2019.0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28호(2021.0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2호(2022.01.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41호(2023.04.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67호(2024.10.0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 도서를 공람합니다.
3.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29일
성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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