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추진주체 구성방식 주민의견수렴 공고 (정릉동 16-179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서울시 성북구 공고 제2026-1466호• 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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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정릉동 16-17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2항제2호, 제36조 및 제36조의3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추진주체 구성 방식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정릉동 16-17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주체 구성방식 주민의견수렴 조사
나. 대상지역 : 정릉동 16-179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문서 참조
라. 공고기간 : 2026. 9. 16.(수) ~ 2026. 9. 30.(수)(14일간)
마. 의견제출 장소 : 성북구청 신속도시정비과(성북구 보문로 168, 8층)
바.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1. 공고문 1부.
2. 주민의견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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