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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신규 및 변경 지정(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제2026-2892호•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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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892호
건축허가 제한 신규 및 변경 지정(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선정, 미선정)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실시에 앞서「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건축허가 제한 신규(안)
가. 제한목적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선정, 미선정)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건축법」제18조 제2항 및 제4항
다. 제한기간 : (최초)제한공고(고시)일로부터 2년
※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라. 제한구역 : ’26년 제4차(10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상정구역
연번
자치구
위치
제한면적(㎡)
비고(이력)
1
금천구
독산동 992 일대
93,755.7
-
2
금천구
시흥동 845 일대
62,403.2
-
3
금천구
독산동 880 일대
98,996.6
-
4
양천구
신월동 470 일대
51,671
-
5
영등포구
대림동 868 일대
54,867
-
6
영등포구
대림동 680 일대
76,753
-
7
강동구
천호동 137-1 일대
52,552
8
강남구
개포동 1164 일대
108,142
-
9
도봉구
쌍문동 710 일대
45,200.5
-
10
성동구
사근동 190-2 일대
57,923.1
-
11
은평구
대조동 212 일대
63,779.5
-
※ 주택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던 미선정 구역이 이후 신속통합기획 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① 미선정 당시의 구역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며, ② 아래 ‘3. 제한대상 및 제한 제외 대상’의 선정구역
2. 건축허가 제한 변경(안)
가. 제한목적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선정,미선정)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건축법」제18조 제2항 및 제4항
다. 제한구역 및 변경(안) : 아래 표 참조
※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① 면적 변경
연번
자치구
위치
기 제한
면적(㎡)
금회 제한 면적(㎡)
제한기간(변경없음)
선정일자
합계
확대
제척
1
동작구
사당동 180-31 일대
56,145.7
49,942.1
1,696.2
7,899.8
2026-05-14~2028-05-13
‘26.10.
안건 상정
2
서대문구
북가좌동 3-191 일대
77,001.2
80,940.0
3,938.8
-
2026-05-14~2028-05-13
2026-05-06
3
성동구
용답동 15 일대
95,889.5
96,210.8
321.3
-
2026-05-14~2028-05-13
2026-04-29
4
금천구
독산동 979 일대
96,728.0
102,006.4
5,278.4
-
2025-12-26~2027-12-25
2025-12-16
※ 동작구 사당동 180-31일대, 서대문구 북가좌동 3-191일대, 성동구 용답동 15일대의 건축허가 제한 이력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66호
금천구 독산동 979일대의 건축허가 제한 이력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734호, 제2026-420호 참고
② 기간 연장
연번
자치구
위치
기 제한
면적(㎡)
제한기간
선정일자
연장 전
연장 후(1년 연장)
1
서대문구
홍제동 9-81 일대
119,237
2024-11-21~2026-11-20
2024-11-21~2027-11-20
2024-10-21
2
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
139,545
2024-11-21~2026-11-20
2024-11-21~2027-11-20
2025-08-27
3
성북구
정릉동 16-179 일대
42,810
2024-11-21~2026-11-20
2024-11-21~2027-11-20
2025-12-16
4
서대문구
홍제동 287-118 일대
15,345
2025-01-16~2027-01-15
2025-01-16~2028-01-15
2024-12-13
5
구로구
개봉동 66-15 일대
15,576
2025-01-16~2027-01-15
2025-01-16~2028-01-15
2026-02-23
6
구로구
고척동 52-2 일대
38,355.8
2025-01-16~2027-01-15
2025-01-16~2028-01-15
미선정
※ 서대문구 홍제동 9-81일대의 건축허가 제한 이력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69호,
동작구 사당동 419-1일대의 건축허가 제한 이력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69호, 제2025-486호, 제2026-420호
성북구 정릉동 16-179일대의 건축허가 제한 이력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69호, 제2025-734호
서대문구 홍제동 287-118일대의 건축허가 제한 이력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6호
구로구 개봉동 66-15일대, 고척동 52-2일대의 건축허가 제한 이력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6호 참고
3. 제한대상 및 제한제외 대상
선정구역
1) 제한대상
가)「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나)「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다)「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라)「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마)「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제한제외 대상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나)「건축법」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다)「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라)「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허가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의 행위
미선정(보류)구역
1) 제한대상
가)「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나)「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다)「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라)「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마)「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단, 제한대상은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한함
※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2) 제한제외 대상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나)「건축법」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다)「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라)「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4.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5. 관계도서 : 지형도면 생략(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비치)
6.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2133-7236)
7. 의견제출 : 본 공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단체)은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에서 「건축허가제한(안) 주민의견 열람청취 공고」참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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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명
유형
재개발 · 신속통합기획
진행단계
정비구역지정(공람)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87-30
구역면적
약 1.6만㎡
토지등소유자
149명 (추정)
공급세대
323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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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 제한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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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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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