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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12월 19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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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29호 2024. 12. 1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25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24. 12. 13.)에서 선정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 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별 권리산정기준일 연번|자치구|명 칭(가칭)|위 치|면적(㎡)|권리산정기준일 1|중랑구|면목동174-1일대|면목동174-1일대|35,969.7|2024.11.20. 2|광진구|자양동 227-147일대|자양동 227-147일대|40,836.7|2024.09.20. 3|강북구|미아동130일대|미아동130일대|71,095.9|2024.10.24. 4|서대문구|홍제동287-118일대|홍제동287-118일대|15,345|2024.11.21. ※ 면적은 참고용으로, 향후 측량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 2.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 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 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3.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 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자동 실효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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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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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4곳 추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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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랑구 공고 · 2025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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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동 287-118 고시/공고

서울시 서대문구 공고 · 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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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고 · 2026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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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홍제동 287-11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
홍제동 287-118 상세 보기 →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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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 · 2026년 9월 10일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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